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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필요한 것들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by 마루아라 이야기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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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직업안정법 제 25조에 따라 안전한 구직활동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합니다.

 

체불사업주란?

고용노동부의 공개기준일 (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근거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 3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info/defaulter/defaulterList.do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고용노동부는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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