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체불사업주1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직업안정법 제 25조에 따라 안전한 구직활동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합니다. 체불사업주란?고용노동부의 공개기준일 (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근거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 3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info/defaulter/defaulterList.do 고용노동부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고용노동부는 공개 기준일(매년.. 2024. 8.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